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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5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노래를 노래방연주기를 이용하여 가창하게 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친고죄인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 고소가 취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