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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다26117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

가.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B은 2008. 2. 29. 소유자 K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2년간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2) 피고 B은 2012. 12.경 K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 ‘C’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E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한테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약국 시설(판매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하였다.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