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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8. 19: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카페" 후문 앞 노상에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이용료 1,000원을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기 안에 설치된 크레인이 작동되어 게임기 이용자가 이를 조작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을 꺼낼 수 있는 속칭 “KOR SHOP(코샵)”이라는 전체 이용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