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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2.19 2019가단11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68 대여금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