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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8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G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으나, SK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피고인의 동생인 I으로부터 들었는지에 관하여 그 내용이 번복되는 등 G의 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의 출처를 두고 상황에 따라 달리 진술하고 있고, G가 피고인을 만났다는 2010년 1월경 실제로 G가 피고인과 만났는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G의 번복되는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G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감안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G의 진술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동생인 I과 함께 2010. 1.경 ‘피고인이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SK 텔레콤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로 피고인의 출신고교인 J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수별로 동창의 사진과 현재 직업을 보여 주었는데 그때 K이 정보통신부 L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으며, 2010. 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