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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56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05. 12: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1동 1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전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G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보고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1.1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다이아 1부 귀걸이 1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순금 1냥(10돈)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3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돼지(2돈)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쌍반지(3돈)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금가락지(1돈) 1점,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9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브로치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비치브로치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반지 1개,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4,700,000원의 귀금속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1. 11. 1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4,700,000원 상당의 위 귀금속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의 취득 경위, 다이아몬드의 보증서의 존재,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