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2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L아파트 전비대위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위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