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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행사하는 대담한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취업하여 이행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