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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03 2015가단210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사업자금으로, 2006. 9. 21. 10,000,000원을, 2006. 9. 25. 15,000,000원을, 2007. 4. 23. 5,000,000원을 각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1.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06. 9. 25. 피고 B의 계좌로 15,000,000원을, 2007. 4. 23.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원고와 피고 B은 2005. 6.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2.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