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및 E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주)의 버스기사들이고, 피고인 C는 대리운전기사이며, H은 위 G(주)에서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E는 2013. 9. 20. 15:20경 위 G(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와 H이 위 회사에서 H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확성기 등을 이용해 큰 소리로 시위를 하자 자신들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마이크를 낚아챈 후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걸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E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 역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목부위를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E는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함께 시위를 하던 피해자 H(53세)이 시위 도중 목에 감고 있던 쇠사슬을 함께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김으로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머금고 있던 물을 입으로 피고인의 얼굴 쪽에 뿌리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