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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 중 산소흡입료 687,770,640원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밀양시 소재 298병상 규모의 진폐전문 의료기관인 영남종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2013년도 진료비가 유사 의료기관보다 높은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정기 현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 6. 30.부터 2014. 6. 29.까지 지급된 진료비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7. 4.까지 5일간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① 의료인력이 산소흡입처치를 한 경우만 산소흡입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11. 6. 30.부터 2013. 2. 28.까지 산소흡입처치를 환자, 환자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실시하였음에도 의료인력이 실시한 것처럼 총 687,770,640원의 산소흡입료를 청구하였고, ② 간병료를 지급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처치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1,385,490원의 처치료를 청구하였으며, ③ 완제품(그린비아, 고단백 경장 영양제이다)를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제공 시 일반식으로 산정하여 식대를 청구하여야 하나 2011. 6. 30.부터 2014. 6. 29.까지 치료식으로 36,636,000원을 가산 청구하였음을 이유로(이하 위 각 위반사항을 번호로 지칭한다),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진료비 758,418,2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그 중 산소흡입료 687,770,640원 및 처치료 1,385,490원, 가산식대 36,636,000원 합계 725,792,13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자 징수결정 중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