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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9.02 2011노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전원주택에 대한 주거침입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S의 법정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깨뜨린 유리조각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있어 주된 쟁점은 ①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S이 점유하고 있던 주택의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② 피고인 B가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