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2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43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5기)을 앓고 있어 투석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