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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8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는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