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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3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0.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5. 10.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6. 12. 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307호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장터에서 세상 물정에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쓸 돈을 보여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 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A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가짜 호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의 처남이라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에서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피고인들과 E을 데려 다 주고 범행을 마친 다른 피고인들과 E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3. 13: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