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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전에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약 2분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도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빌라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