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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5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86,940원의 부과처분 중 18,47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4층에서 1996. 9. 10.부터 2014. 9. 30.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부터 2012. 6.까지 C 외 174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786,515,7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92건(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토목공사 일체를 D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D이 아닌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2014. 6. 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86,9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1,8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24,725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56,279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931,331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8. 2.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11.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 갑 2-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D은 2008년경부터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력관리를 하고 성과급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만 D에게 현장관리를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