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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G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L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피고인 E, G, I, F, L가 공모하여 2011. 12. 23.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0,071,37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L가 피고인 E, G, I, F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E, G, I, F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L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E, F, G, I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I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E, G, H, J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H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G, I, F은 피고인 I의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L와 공모하여, 2011. 12. 23. 17:20경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E, G, F을 자신의 소유인 T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L는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뒤에서 U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피고인 L는 고의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I는 그 충격으로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