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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나3554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C, D, E, F 지상 A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2012. 9. 5.자 임시총회에서 G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604호에 관하여는 2006. 4. 17. 피고의 작은 딸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다가, 2013. 12. 5. 피고의 큰 딸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604호’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와 관련된 관리규약(이하 ‘원고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10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