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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3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110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3,145,162원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30. C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이전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에 대한 권리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7. 4. 15.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2017. 5. 19. ‘원고는 피고에게 2,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110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 3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3. 200만 원, 2018. 2. 6. 1,45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65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 1,350만 원과 이미 반환된 1,6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제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8. 1. 15.까지 34개월분의 차임 또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