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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3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보령 소방서 쪽에서 보령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상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대천초 등 학교 쪽에서 아이들 세상 문구점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 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C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