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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0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810,1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각 2016. 9.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