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 고합 15』, 『2017 전고 1』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 ’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이 야간에 방문을 세게 여닫아 시끄럽게 함에도 총무인 피해자 E(54 세) 가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면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고 하고, “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 고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및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 0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러 방문을 세게 여닫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이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 00:35 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방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회칼( 증 제 1호,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3cm) 을 상의 품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 고시원 옥상으로 불러낸 후 대화 도중 갑자기 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무인 E가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를 느끼고 주저앉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하자, 몸을 돌려 그곳에 함께 있던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F(48 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며 몰아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