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당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는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