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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26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위 회사가 경기 가평군 D 임야 881㎡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10동의 펜션건물 신축공사를 545,5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6. 2. C과 원고가 그때까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를 327,300,000원으로 약정하고, 원고가 위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일 이후부터 C에 대한 위 미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공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E, F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 유치권 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5. 17. 인부, 굴착기, 트럭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 침탈 시점 이전에 원고가 점유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