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1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사무실인 B회사 C 팀장인데, 월 이자를 지급받을 자동이체카드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월이자 2%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