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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77309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000원 및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을 월 3%, 변제기를 2011. 12.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2. 1. 7.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9.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2,688,023원을 배당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액면금 15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300,000원 및 그 중 7,3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18,000,000원을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8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 당일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4. 17.자 5,000,000원, 2013. 12. 19.자 배당금 92,688,023원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원을 각 변제일자에 원금 및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인 30%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