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4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344]

1. 2014.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 찜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2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선이자를 제외한 1,1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안 평에 있는 공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겠다.

임대차 보증금은 1,500만 원이나, 실제로는 9,000만 원 상당의 설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9,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장에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임대인으로 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서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