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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개전의 정이 없는 것처럼 비춰 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해당 인터넷 카페를 폐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