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위 가게 맞은편 고물상 안까지 약 10m 가량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