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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96,47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5세의 아들을 양육해왔으며, 임신 중인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