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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원심과 당 심을 거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복구 절차를 모두 마쳤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 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 전용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다.

산림이나 토지는 한 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