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을 “다. 이에 원고는 2013.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4. 각하되었다.”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한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적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일제 강점기 행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서훈심사 자체를 보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서훈 수여나 그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로서 서훈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에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통지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