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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6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 어선 D호(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5:3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굴업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F(32세) 등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그 전 투망해 두었던 젓새우 자망어구에 50mm 로프(올림줄)를 연결하여 위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조류로 인해 어선이 어망줄과 수직을 이루지 못하였고 어망에 젓새우가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많이 걸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어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류와 어망에 걸린 새우의 양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어구와 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위 올림줄이 끊어지면서 선수에서 양망되는 어망을 관찰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서 사본, 사고 당시 조업도의 각 기재

1. 사고 상황사진 사본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사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