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의 개별등록 대상자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12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12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