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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3(1)형,529;공1985.4.15.(750),527]

판시사항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으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방조자의 죄책

판결요지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 채 다만 밀수입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에 해당된다는 범의를 가지고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위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이정범인 공소외인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세법 제180조 에 해당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180조 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 동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여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