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3(1)형,529;공1985.4.15.(750),527]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으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방조자의 죄책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조규대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 채 다만 밀수입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에 해당된다는 범의를 가지고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저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위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이정범인 공소외인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세법 제180조 에 해당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180조 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 동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여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