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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1:50 경부터 02:2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방을 향하여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 가량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