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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7:4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원 강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앞 차를 추월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 피해자 D(85 세) 이 운전하는 대림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로로 들어온 후 급히 감속한 과실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2018. 4. 15. 07:18 경 경부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28, 33)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