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2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7: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끓일 때 사용하는 솥에 피고인이 소변을 본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년, 개같은 년, 십할 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구판장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 및 우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