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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9구단520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경부터 1994. 10. 3.까지 B, C, 주식회사 D 등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4. E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직력관련 사실확인서, 4대보험 취득이력,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음노출 85dB, 총 3년의 직업력 인정기준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특별진찰 검사 결과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한 공단 자문의사는 ‘소음성 난청 부서를 떠난지 20년이 경과되어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며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또한 제출된 검사결과와 각종 참고자료 등을 고려한 결과 ‘양측 청력치가 우측 44dB, 좌측 53dB로 확인되나, 소음 노출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메디안 값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충족되지 못하여 부득이 부지급 결정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3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