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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39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8.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자유게시판에 본인 명의의 아이디 'E',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이넘의 양아치 색휘들 지긋지긋 하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0. 1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지칭하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