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3. 경 D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부산 강서구 E 답 3171㎡ 중 3171분의 628 지분( 이하 ‘ 본 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D으로부터 명의 신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D이 본 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D과 함께 같은 달 16.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법무사 H의 사무실에서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6.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K은 당시 위 J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맡아 피고 인의 위 인감 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D, F, K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민원 접수 경찰관에게 “ 성명 불상자 (D 을 지칭) 와 K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발급을 신청한 것처럼 기재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19. 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L 팀 사무실에서 경찰 관인 경장 M에게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같은 해 11. 3. 부산진 경찰서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사건이 부산 강서 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 중이었다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민원 접수 경찰관에게 “D 과 K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F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