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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고정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단양군 D 경계 지점에서 고소인 C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철제 파이프 10개와 철제 망( 이하 ‘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 이라 한다) 을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 고소인이 설치하여 둔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이 손괴된 사실” 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 그와 같이 손괴한 사람이 ‘ 피고인’ 이라는 점”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는 장면을 ‘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고소 인은 “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0만 원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E은 “ 고소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