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E에게 피고인의 형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F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