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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00: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0:15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를 포장마차촌 쪽에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먹자골 쪽에서 포장마차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