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4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13』(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설립자금 중 4,500만 원을 투자하고, J, 피고인 A, B은 액수불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각 수익금의 25%를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 A은 2015. 1. 5.경 부산 북구 K, 2층 L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상무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야간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5.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피고인 C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887』(피고인 D) 피고인은 A, B, J, C, M, N과 함께 2015. 1. 5.경 부산 북구 K, 2층에 있는 L 게임랜드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설립자금 중 4,500만 원을, J, B, A은 액수불상의 금액을 각 투자하여 각 수익금의 25%를 나누어 가지되, B이 주간에 게임장의 영업 및 손님유치를 담당하고,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야간에 게임장의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