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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약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어서 B의 C 포터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4. 1. 18:00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콜 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다가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소재 E 병원에 입원하여 골절된 왼쪽 약지 손가락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경 위 수술 치료비 1,543,650원을 E 병원에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사고 접수사항, 교통사고 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