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렌트카) 운수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보유하는 (1) E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0. 3. 15. 20:33 경부 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김 천 봉산) ② 2010. 3. 16. 16:22 울 산 중구 강변 주차장 ③ 2010. 3. 16. 19:24 경 부 217Km 서울방향( 충북 영동 추풍령) ④ 2010. 3. 16. 19:34 경 부선 237.9Km 상행( 부산 서울) ⑤ 2010. 11. 22. 02:31 보령 남포 양항 리 남포 방조제 중간 ⑥ 2010. 12. 3. 11:50 경부 고속도로 380.9Km 1 차로( 부산 서울) (2) F 아반 떼 승용차를 ① 2010. 5. 21. 13:47 서울 춘천 간고 속 52Km 동 홍천 방면( 춘천 남산) ② 2010. 6. 19. 07:44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③ 2010. 6. 19. 08:38 남양주 와부 도 곡 리 취수장 앞( 팔당 ) ④ 2010. 7. 20. 18:26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⑤ 2010. 7. 20. 21:16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3) G 토스카 승용차를 ① 2010. 4. 5. 11:27 전 남 고흥 남양계 매 4 차선( 고흥 방면) ② 2012. 6. 16. 16:50 고 성 토성면 미시령로 요금 소 1.1Km 전( 미시) (4)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① 2010. 11. 19. 19:43 대전 유성구 I (5) J 케이 7 승용차를 ① 2010. 10. 6. 13: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 아파트 후문( 대림 A) ② 2012. 6. 26. 09:56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문형 교 전방 50m (6) K 스타 렉스 승합차를 ① 2011. 8. 15. 12:37 경북 청송 L에 있는 M 주유소 앞( 진보방향) (7) N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1. 4. 20. 01:4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 대지구대 앞 (8) O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1. 4. 26. 11:30 남양주시 화도읍 구 암리 금남 2 교 앞( 마석 ) ② 2011. 5. 11. 14:37 화천 P(Q 민박)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