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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고정7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렌트카) 운수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보유하는 (1) E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0. 3. 15. 20:33 경부 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김 천 봉산) ② 2010. 3. 16. 16:22 울 산 중구 강변 주차장 ③ 2010. 3. 16. 19:24 경 부 217Km 서울방향( 충북 영동 추풍령) ④ 2010. 3. 16. 19:34 경 부선 237.9Km 상행( 부산 서울) ⑤ 2010. 11. 22. 02:31 보령 남포 양항 리 남포 방조제 중간 ⑥ 2010. 12. 3. 11:50 경부 고속도로 380.9Km 1 차로( 부산 서울) (2) F 아반 떼 승용차를 ① 2010. 5. 21. 13:47 서울 춘천 간고 속 52Km 동 홍천 방면( 춘천 남산) ② 2010. 6. 19. 07:44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③ 2010. 6. 19. 08:38 남양주 와부 도 곡 리 취수장 앞( 팔당 ) ④ 2010. 7. 20. 18:26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⑤ 2010. 7. 20. 21:16 여주군 여주읍 현 암 리 현 암 램프 앞( 원주 ) (3) G 토스카 승용차를 ① 2010. 4. 5. 11:27 전 남 고흥 남양계 매 4 차선( 고흥 방면) ② 2012. 6. 16. 16:50 고 성 토성면 미시령로 요금 소 1.1Km 전( 미시) (4)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① 2010. 11. 19. 19:43 대전 유성구 I (5) J 케이 7 승용차를 ① 2010. 10. 6. 13: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 아파트 후문( 대림 A) ② 2012. 6. 26. 09:56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문형 교 전방 50m (6) K 스타 렉스 승합차를 ① 2011. 8. 15. 12:37 경북 청송 L에 있는 M 주유소 앞( 진보방향) (7) N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1. 4. 20. 01:4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 대지구대 앞 (8) O 쏘나타 승용차를 ① 2011. 4. 26. 11:30 남양주시 화도읍 구 암리 금남 2 교 앞( 마석 ) ② 2011. 5. 11. 14:37 화천 P(Q 민박)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