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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33304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이 2007. 11. 29. 피고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고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운용리스대출계약에 관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두산캐피탈은 2013. 9. 17.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62,471,1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는 2013. 9. 1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기타카드론대출채권 10,754,909원, 신용카드대금채권(구 엘지카드) 428,120원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8646호 파산신청, 위 법원 2009하면8647호 면책신청을 하여, 2011. 5. 3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들의 위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 내지 9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을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들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