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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3859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81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수원 권선구 D아파트 상가 201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17.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취급예규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고 한다)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 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피고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9. 23. 집합건물인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 제5층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6.까지,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H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로 피고 C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로 I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2011. 10. 31.경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은 2011.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